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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32971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384,270원, 원고 B에게 6,466,690원, 원고 C에게 9,700,240원, 원고 D에게 8,080,91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