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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548 판결

[정조지급][집17(2)민,340]

판시사항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

판결요지

가. 피고 갑이 피고 을에게 지역사회개발관계서류에 사용하라고 하여 인장을 임치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사회개발관계행위의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되는 행위와 표견대리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행위에 속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2인

주문

원판결중 피고 안재문, 안병목, 윤태식, 최인흥, 한양운, 김기원, 김광렬, 김창렬, 안장길, 김분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안후기, 안재우, 김순례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피고 1, 2, 3, 4, 5, 6, 7, 8, 9, 10(이하 피고 1 들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피고 11은 피고 1들이 임치한 그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 1들 명의의 양곡교환 신청서, 상환각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원고로 부터 원판시 양곡을 수령한 것임으로 원고로서는 피고 11에게 피고 1들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피고 1들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11 본인신문 결과와 피고 1들의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보면 당시 피고 11이 피고 1들의 거주하고 있는 부락의 지역사회개발의 책임자로서 그 개발 관계 서류에 한하여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1들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지역개발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이 사건 양곡대차에 관하여 피고 1들 인장을 모용한 것을 피고 11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유만으로서는 도저히 피고 1 들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말하여 1심판결이 원고의 피고 1들에게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 점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 1 들이 피고 11 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부락의 지역사회 개발 관계 서류에 사용하라고 하여 그들의 인장을 임치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들은 피고 11에게 그들이 하여야 할 지역사회 개발 관계 행위의 대리권을 부여 하였다고 볼 것이며 피고 11이 이러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 1들 명의의 이 사건 양곡 교환신청서, 상환각서 등을 작성 사용하여 원고로 부터 이 사건 양곡을 수령하고 원고가 피고 11에게 이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는 민법 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행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되는 행위와 표현 대리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행위에 속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 들에게 표현 대리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표현 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안재문, 안병목, 윤태식, 최인흥, 한양운, 김기원, 김광렬, 김창렬, 안장길, 김분술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의 피고 안재우, 안후길, 김순례에 대한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기록을 검토 할 지라도 원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원고의 피고 안후기, 안재우, 김순례에 대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9.2.27.선고 68나10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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