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 | 법인 | 1986-01-08
법인22601-17 (1986.01.08)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 등율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의 법인소득이 1981년 10,000,000 1982년 △40,000,000 1983년 △40,000,000이 발생된 상태에서
○ “갑”주주가 1981년 지상배당 처분을 받은바 “A"법인이 지상배당에 대한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를 대납하였습니다.
○ 1984년 중에 “갑”주주는 퇴직으로 인하여 “A"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습니다. (1984년 ”갑“주주 퇴직시 법인이월결손금 발생) 상기에 예시한 바와 같이 동 가지급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주주의 주식양도시점에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을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지배는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하고 “갑”주주가 퇴직당시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A"법인이 실지배당을 하는 때에도 인정이자의 계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6…3의 가지급금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여처분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