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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된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및 방법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184 | 부가 | 1989-08-19

문서번호

부가22601-1184 (1989.08.19)

세목

부가

요 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복식기장의 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경우에 간이기장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88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에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금전등록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였던 사업자가 직전년도 소득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이 있기 전에, 직전년도 소득세 서면신고시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이 기장 의무자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