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된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및 방법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184 | 부가 | 1989-08-19
문서번호
부가22601-1184 (1989.08.19)
세목
부가
요 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복식기장의 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경우에 간이기장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8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에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금전등록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였던 사업자가 직전년도 소득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이 있기 전에, 직전년도 소득세 서면신고시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이 기장 의무자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