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078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3층 302호 131.72㎡를 인도하고,

나. 24,0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