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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2847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시근로자 7,000여 명을 사용하여 전자 전기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소재의 제조,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04. 9. 6., 원고 B은 2006. 3. 20.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셀 사업부 제조팀 극판부서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의 업무 1) 피고의 주 생산품인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극판, 조립, 화성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중 극판 공정은 전지를 구성하는 양극/음극의 도체(導體)판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믹싱(Mixing), 코팅(Coating), 프레싱(Pressing), 라미네이팅(Laminating), 슬리팅(Slitting) 공정 순서로 이루어진다. 2) 믹싱(Mixing) 공정은 활물질을 도전제, 바인더 등과 함께 혼합하여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 형태인 슬러리(Slurry)로 제조하는 공정으로, 이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될 경우 한 믹서에서 생산되는 슬러리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데, 이는 최종적인 전지로 생산될 경우 원형 전지 기준 약 52,000개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에 해당된다.

또한 이와 같은 불량 슬러리로 최종 제품이 생산되어 유통되는 경우 배터리 발화와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믹싱 공정의 근로자에게는 이물질 혼입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점검해야 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3) 원고들은 극판 공정 중 믹싱(Mixing) 공정 근로자로서 슬러리 믹싱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의 주요 업무는 ① 원재료 투입 및 관리, ② 투입된 원재료를 비즈밀(Beads Mill) 설비로 분쇄, ③ 믹싱 결과물 측정, ④ 진동감지기 등 이상 상황 점검, ⑤ 설비 내외의 이물질 제거 및 설비 정비 등으로 원칙적으로 매일 1인당 2개의 믹서(Mixer 를 관리하였는데, 구체적인 세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