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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24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5.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건물 2층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군산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 직원 F에게 의뢰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대리인 법무사 G’이라고 쓰고,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사항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위 법인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일체의 행위,

2. 원본 환부청구 및 수령행위’, ‘2012년 11월 5일 상호 의료법인 H, 본점 전라북도 군산시 I, J, 성명 이사 K’이라고 쓰고,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H 이사장의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법무사 사무소 직원 F에게 의뢰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수법인변경등기신청서’라는 제목 하에 ‘신청인 상호 의료법인 H, 본점 전라북도 군산시 I, J, 성명 이사 K'이라고 쓰고,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H 이사장의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특수법인변경등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특수법인변경등기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위 F로 하여금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기록 1권 22쪽), 등기신청서(기록 1권 142, 143쪽), 위임장(기록 1권 1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