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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3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영도경찰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영도대교 쪽에서 대교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골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영도대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