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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3 2017가합1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2. 9. 선고 2006가합91(본소), 2006가합1872(반소)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