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0.31.자 2017아12715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2715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기업청장
결정일
2017.10.31.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피신청인이 2016. 12. 8.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6개월) 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518호 경쟁입찰참여자격 취소처분취소 등 청구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10.31.
판사
재판장판사하태흥
판사박용근
판사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