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3 2016고정22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5. 23:40 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청소년인 E( 여, 16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녀로 하여금 성인 남성인 F와 함께 혼숙을 하게 하고, G( 여, 14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인 남성인 H과 함께 혼숙을 하게 함으로써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