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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8.12 2020가단10543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