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9상,368]
[1]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집행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채권자가 제3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실제로는 가압류채무자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가압류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에 기해 가압류집행이 된 사안에서, 가압류집행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가압류채권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 법원이 가압류결정에서 특정된 대상채권을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이라고 기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지급 금지를 명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압류가 절차법상으로는 유효한 이상, 그 집행이 취소되거나 대상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제기하는 제3자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그 가압류의 부당함이 밝혀질 때까지 제3채무자로서는 가압류의 절차적, 외관적 효력과 이중지급의 위험 등의 이유 때문에 가압류결정에서 채권자로 지목되어 있는 가압류채무자는 물론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또 적극적으로 그 채무액을 공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로서는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그 손해는 위 부당한 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가압류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가압류채권자가 제3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실제로는 가압류채무자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가압류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에 기해 가압류집행이 된 사안에서, 가압류집행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가압류채권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48조 , 제291조 , 민법 제750조 [2] 민사집행법 제48조 , 제291조 , 민법 제750조
원고 주식회사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이건호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압류의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가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고 제3자에 속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가압류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였다는 의미에서 부당한 가압류가 될지언정 당사자적격의 문제는 아닐 뿐만 아니라, 가압류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하여 그 가압류가 당사자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압류의 집행효력에 관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신청시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이를 특정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25조 참조), 그 가압류재판에서는 가압류 대상인 특정의 채권을 기재하고 이를 가압류한다는 뜻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을 한 후(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참조), 그 재판의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한다.
여기에서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는바, 가압류 대상채권이 예금주가 제3자로 되어있는 기명식 예금채권과 같이 제3자 명의의 채권임에도 실제로는 가압류채무자가 그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상으로 가압류가 신청된 경우에도 가압류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압류를 발함에 적합한 소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여야 하되, 이 경우 가압류의 밀행성에 의하여 가압류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법원은 위와 같은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도 가압류채권자의 주장과 소명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 제279조 , 제291조 , 제226조 참조).
그런데 그와 같이 집행된 가압류의 대상채권이 실제로는 가압류채무자의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효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법원이 가압류결정에서 특정된 대상채권을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이라고 기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금지할 것을 명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압류가 절차법상으로는 유효한 이상, 그 집행이 취소되거나 대상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제기하는 제3자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그 가압류의 부당함이 밝혀질 때까지는 제3채무자로서는 가압류의 절차적, 외관적 효력과 이중지급의 위험 등의 이유 때문에 가압류결정에서 채권자로 지목되어 있는 가압류채무자는 물론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또 적극적으로 그 채무액을 공탁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로서는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그 손해는 위 부당한 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가압류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로서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예금이 원고의 명의로서 원고가 진정한 채권자인데도 피고가 자신의 채무자인 화랑연립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이 사건 예금을 예금종류, 계좌번호, 소관지점 등으로 특정함과 아울러 이것이 소외 조합이 원고 명의를 빌려 예치하여 둔 소외 조합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가압류를 발령하고 그 집행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위 각 가압류집행을 해제한 직후까지 이 사건 예금 중 가압류된 금액 상당액을 인출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가압류 집행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예금채권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압류의 집행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누락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참조),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안에는 보전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이나 가압류의 집행효력에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또 그러한 주장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