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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38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2013. 7. 29.부터 2013. 11. 5.까지 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덕산베스트빌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C200 CG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당하던 중 단속경찰관 경위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2~5, 8, 9번

1. 판시 전과 : 검증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