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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6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7. 31.까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낚시용품 도소매점인 E매장 직원으로서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거래처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304,300원 상당 당초 공소사실은 총 12회에 걸쳐 6,509,29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순번 10 내지 12번 금액은 피고인 소유의 돈이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장 정정되었다.

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D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자료(거래내역조회) 증거에서 원기록 223~243쪽 및 본기록 173~184쪽으로 표시된 부분.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록 381~384쪽),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관련 변호인 I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변호인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좌 내역), 수사보고(CD) ‘고소인 제출 자료, 피의자 제출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