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의 남편인 E가 B(G)에 고용되어 굴삭기를 조종하여 작업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E가 근무한 B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의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처분을 받고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거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 사업장인 G㈜(이하, ‘G’라 한다)가 B과 공동으로 E에 대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의 1, 2, 갑3, 5에서 10, 갑15의 1에서 6, 갑16의 1, 2, 3, 갑17의 1, 2, 3, 갑18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E와 혼인한 후 2001. 9. 14. 이혼하였다가 다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E의 사실상의 처이다.
⑵ B과 E 사이의 고용관계 B은 2011. 11. 무렵 굴삭기 2대(등록번호 C, D)를 취득한 후 2014. 3. 10. 무렵 E를 굴삭기의 조종사로 고용하였다.
⑶ E의 사망사고 E는 2014. 4. 1. 17:10 무렵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밭에서 B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돌을 고르는 작업을 하던 중 돌 더미에서 내려오다가 굴삭기가 전도되는 사고로 인하여 흉부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2014. 4. 1. 17:30 무렵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E의 장제를 지냈다
(원고가 장제를 지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⑷ 피고의 유족급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