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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 05. 20. 선고 2009구합2649 판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723 (2009.09.04)

제목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 등으로 보아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4,941,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54,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2. 3.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BB리 652-1 답 767㎡, 같은 리 1267 답 598㎡를, 2004. 7. 29. 같은 리 1481 답 694㎡를, 2004. 10. 19. 같은 리 1251 담 1,352㎡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2008. 4. 8. 사업시행자인 대 구도시공사에 위 각 토지를 협의이전한 후, 2008. 5. 19. @@시 하납읍 CC리 2117 답 3,754㎡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토지를 협의이전하고 위 CC리 2117 토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08. 6. 24.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산출 양도소득세액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9년 4월경 현지확인결과, 원고가 위 각 토지 중 BB리 1251 답 1,351m, 같은 리 1267 답 598㎡, 같은 리 1481 답 694㎡(이 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보유기간 동안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 양도에 관하여 농지대토로 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 6. 8.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941,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54,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기계가 필요한 논갈이와 모내기, 농약치기, 수확 등의 작업을 농기계를 보유한 최GG에게 일당을 주어 의뢰하였고, 그 외 상시적으로 물대기, 잡초제거 등의 일을 직접 해 왔으므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2003 년경에는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5. 11. 9.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영화촌의 이사장이자 부설 @@영화학교의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09년 4월경 위 양도토지의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자가 아니고, 위 토지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인 배AA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논갈이, 직파, 농약살포, 탈곡 등 농사 전반에 대하여 경작 수수료를 받고 대리 경작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3) 당시 담당공무원이 2009. 4. 13. 배AA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을 제3호증의 1, 2, 3,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는, '배AA는 출생 후 현재까지 위 BB리에서 거주하는 전업 농민으로, 본인 농지 외에도 동네 주민들이나 외지인 소유 농지를 대신 경작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100여 마지기 정도 농사를 짓고 있다.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벼농사를 대리 경작하였는데, 로타리 1회에 마지기당 20,000원 정도를 받고 연 2회 갈아 주었고, 파종은 마지기당 40,000원 정도를 받고 직파하였으며, 1년에 3번 정도 멸구약, 뜸사리약 등 농약을 직접 구입하여 살포하고 그 때마다 농약 값과 인건비를 받았다. 가을 추수시에는 마지기당 40,000원 정 도의 콤바인비를 받고 탈곡을 하였고, 탈곡한 벼는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갔다. 이러한 경작료는 토지 소유자의 남편에게서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있다.

(4) 한편, 재단법인 @@영화촌은 원고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2005년 12월경 개촌하여, 2006년 4월경 2대 @@영화촌장이 취임하고 @@영상예술원장이 임명되었으며, 2006년 12월경부터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2007년 3월경 @@영화학교 설립팀장을 임명하고 구미1대학 사회복지과의 @@교육장을 개장하였으며, 2009년 2월경 @@영화학교를 개교하는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배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의하면,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농지의 대토라 함은 위 거주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2. 3.부터 2004. 10. 19.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고, 위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l호의 대토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3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3) 한편,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 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다(대법 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배AA 작성의 이 사건 확인서의 증명력을 다투며 제출한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의 의뢰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기계 작업을 하였다는 최GG의 확인서와 그 전 위 토지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으로서 2008년 3월경 작성한 배AA의 경작사실 확인서로서, 원고가 자신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배AA가 원고를 알지 못한다는 등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배AA의 일부 증언은, 그 취지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서 경작료를 받는 등으로 원고를 직접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할 바 못되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영화촌에서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가 거주한 곳은 연접지역인 경북 청도군 각북면 지슬리 282이고(갑 제1호증의 2),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합계는 2,644㎡에 이르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과 거주지와의 거리에 비추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배AA는 2008. 4. 13.경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한 일의 내용과 횟수, 일 삯과 그 지급방식 등에 대하여, 실제 경작한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이전 3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