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3132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