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항소이유의 요지(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D(여, 4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충분히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등 검사 제출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주점”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와 그 밖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