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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14. 선고 2010구합1779 판결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할 수 없음[국패]

제목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새마을 금고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던 점, 농지의 면적이 873㎡에 불과한 점, 농지가 원고의 자택 인근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991,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4. 원고의 아버지 이AA으로부터 ○○시 ○○읍 ○○리 797 전 87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가 2007. 10. 22. 이BB에게 양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0,991,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2.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1.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인 1994년경부터 양도시까지 이 사건 농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출생하여 중학교 졸업 때까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업농이었던 관계로 농사일을 함께 거들며 생활하여 왔다.

(2)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마지막 농지로 원고의 할머니가 1994년경 노환으로 경작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경작을 하기 시작했다.

(3) ○○시 ○○읍 ○○3리 이장인 천CC과 인근주민 김DD 외 14인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94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무, 배추, 파, 마늘, 상추 등 채소를 실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다.

(4) 원고가 근무하였던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이EE은 원고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1997년 후반기부터는 오전에 출근하여 업무결재와 지시만 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요양하였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다.

(5) 이BB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할 당시 위 농지에 대파농사를 경작되고 있었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다.

(6) 원고는 2006. 3.경 4일간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위점막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그 후 재발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7) 원고는 1993. 5. 20.부터는 ○○시 ○○읍 △△리 931-5에서, 1997. 4. 8. 부터는 같은 읍 ○○리 978에서, 1998. 10. 20.부터는 같은 읍 △△리 931-5에서, 2001. 11. 2.부터는 같은 읍 □□리 111-1에서 살다가 2007. 4. 23.부터는 같은 리 612 □□아파트 117동 1703호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위 각 장소와 이 사건 농지는 도보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내(차량으로 4분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8) ○○농약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FF는 원고가 1996년에서 2007년 사이에 농자재를 ○○농약사에서 구입하면서 그 비용으로 14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다.

(9) 통계청의 자료인 "작목별 주요 투입물량 및 시간"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와 같은 873㎡의 면적에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마늘과 양파를 경작하려면 월 14.7시간 즉, 일 30분 정도의 투입시간만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외에 ○○시 □□리 90-4 답 510㎡의 농지도 보유하고 있으나 위 농지를 창고부지로 사용할 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3내지7, 9, 을 6, 7, 증인 안GG,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건강상 이유로 ○○새마을금고에서 관리직으로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이 873㎡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농지가 원고의 자택 인근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94년경부터 양도시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채소 등을 자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비록 을 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2년부터 2006년 당시까지 ○○시 ○○읍 □□리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006. 11. 1.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의 ○○새마을금고에서의 근무형태, 이 사건 토지의 규모, 부동산매매업 운영형태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 인정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