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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2239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31,500원과 그중 44,000,000원에 대한 2016. 1. 1.부터 2018. 5. 12.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