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집36(2)민,150;공1988.11.1.(835),1322]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과 그 무효여부의 판단기준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790조 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실질적으로는 책임제외약관과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 상법 제790조 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배상액제한약관에서 정한 책임한도액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액인가의 여부는 그 책임한도액이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 및 운송인이 받은 운임등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한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현대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이식, 장덕순, 심재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주장 즉 원판시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발행된 선화증권약관 제7조에서 운송인은 화물의 1포장 또는 단위마다 영국화 100파운드의 비율 이상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선화증권약관에 정하여진 범위내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선화증권 약관 제7조에 피고 주장과 같은 특약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상법 제790조 는 면책약관 중 전반적인 책임 또는 특정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외하는 책임제외 약관이나 입증책임을 변경하고 청구에 조건을 붙이는 등의 책임변경약관 따위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데 그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다만 위와 같은 배상액제한 약관은 상법 제790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지를 몰각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나온 갑 제2,3,6,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의 평균가격이 위 1포장당 평균 미화 약 2만달러 이상인 사실 및 앞에서 인정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특약조항의 배상액제한액인 1포장 단위당 영국화 100파운드(1982.11.30.경 미화로 약 160달러)는 실질적으로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약관은 상법 제790조 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같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790조 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실질적으로는 책임제외 약관과 다른바 없는 것이므로 상법 제790조 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배상액제한약관에서 정한 책임한도액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액인가의 여부는 그 책임한도액이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 및 운송인이 받은 운임등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판시 이건 선하증권약관상의 배상액제한약관이 그 책임한도액을 너무 적은 액수로 정한 것이어서 상법 제790조 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려면 운송인이 받은 운임액수와 이건 당시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한 후 이건 배상액제한약관에서 정한 책임한도액과 비교하여 위 약관의 효력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건 배상액제한약관의 책임한도액과 운송물의 시가만을 비교하여 위 배상액제한약관이 상법 제790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