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2:00경 양산시 C 소재 ‘D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 하지 마라, 나이가 몇 살인데 욕을 하노, 옛날의 내가 아니다 붙어보자”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왼쪽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