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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0 2018구단488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6. 해군에 입대하여 속초해양경찰서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3. 10. 21. 전역한 자이다.

전역 후 원고는 ‘우울증,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2017. 1. 1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이 사건 상이를 발생하게 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이 사건 상이를 발생하게 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근거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5.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요지 원고에게는 입대 전 정신 질환의 병력이 없었고 정신 질환의 가족력 역시 없었으나, 군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당한 구타와 가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