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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3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08:32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재규어 승용차가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텃밭에서 삽으로 흙을 퍼와 위 승용차의 지붕과 앞 유리창에 뿌리고, 빗자루를 이용해 수회에 걸쳐 천장과 유리창에 있는 흙을 보닛 쪽으로 쓸어내려 위 승용차를 보닛 판금 교체비 등으로 수리비 합계 3,129,4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내사보고(방범용 CCTV수사 및 캡쳐 사진 첨부)-캡쳐사진, 내사보고(견적서 제출)-명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자동차에 흙을 뿌리고 빗자루로 쓸어내린 행위만으로는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에 흙을 뿌리고 흙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피해 대상 재물은 교통수단의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