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홍석외 6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황대연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의 사망을 초래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거나, 고수부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자연적, 인공적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