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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여, 30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에서 인터넷 ‘E’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떡볶이 가게, 게임방,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놀다가, 다음날인 2012. 3. 21. 16:00경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F 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2층의 호실 불상의 방실에 투숙한 후, 그곳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1회 성교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 유형(위계위력 간음)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 영역] 특별 조정된 감경 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