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공1984.5.1.(727),634]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오인한 상속세부과처분의 효력
원고가 편의상 소외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남산세무서장)가 등기부만을 믿고 이를 소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하고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남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처인 소외인이 1977.8.2 사망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 망인 소유이던 원판시 부동산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원판시 상속세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은 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편의상 원고의 처인 위 소외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그 실제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이 될 수 없음에도 위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원고이고 그 소유명의만을 위 소외인의 고유재산으로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자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