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8 2015고정21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C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회 선ㆍ후배 사이이다.
C은 2014. 6. 10.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모덕로 165(상대동) 앞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6. 12. 14:00경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도주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D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적 등 종합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