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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02 2015구합14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경 피고에 의해 강릉시 B 이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게 강릉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이장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강릉시 B 이장으로서 업무를 태만히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업무 태만을 이유로 원고를 이장에서 해임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참조). 지방자치법 제4조의2는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제4항),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