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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1.선고 2016고단153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6고단1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

○ (000000-0000000), ○○

주거 000

등록기준지 000

검사

문지석(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현태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 10:15경 대구 달서구 000에 있는 '0000' 식당 뒤에 있는 공터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서 0000호 화물차를 1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44조,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가 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운전 장소, 운전 거리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 10:15경 대구 달서구 000에 있는 '0000' 식당 뒤에 있는 공터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서0000호 화물차를 10m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 확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0000' 식당 뒤에 있는 공터는 위 식당과 그 주변 상가를 출입하는 사람들, 동네 주님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장소로 보이고, 진입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건물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반공중이나 차량이 이곳을 지나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터를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