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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18 2016가단4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6. 2. 15. 소외 C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07. 4.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가 남편이던 피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C가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다툰다.

2. 판 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C가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기재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자는 피고 본인이 아니라 C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제출자인 원고로서는 C의 서명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06. 2. 15. 위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