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1376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