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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6 2016가단211967

주주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의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