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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269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13.경부터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여 C 주식회사 명의로 대구 달성군 F, G, H 소재 공장신축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1. 하도급계약서 사본 2부

1. 도급계약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