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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1681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C, E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150,000원과 2016. 10.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46. 2. 12. G(2000. 5. 12. 사망)와 혼인하여 그 슬하에 H와 원고 A, B를 자녀로 두었다.

나. H는 1985. 3. 30. 피고 C와 혼인하여 그 슬하에 피고 D, E을 자녀로 두었다.

다. F은 2013. 9. 27. 피고 D(장손)에게 287,696,350원을 증여하였다. 라.

H는 2014. 2. 28. 사망하였고, F은 2015. 4. 29. 사망하였다.

마. 한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남겼다

(= 망인은 그 소유 재산으로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바. 피고 C, E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을 생전에 모시고 살았는데, 망인의 사망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유류분반환청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의 위 생전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위 증여받은 돈 287,696,350원이 피고 D(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