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회복 등기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5. 1...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2. 12. 27.경 강원 홍천군 D, E, F, G 소재 4필지 토지를 원고들과 H에게 매도하였다.
나. 피고 C는 원고들과 H에 대한 위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A에게 위 피담보채무 변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3. 3. 26. 접수 제5006호로 자신 소유의 강원 홍천군 I 대 656㎡(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는 2005. 1.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후 다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 A이 위 제안에 응하여 위 각 가등기는 같은 등기소 2005. 1. 5. 제196호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 C는 위 제안에 따라 원고 A에게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5. 1. 14. 접수 제836호로 이 사건 건물 부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다시 가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마.
피고 C는 2008. 6. 23.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 A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각한 후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