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90]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금지대상이 되는 도매행위의 범위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 금지대상이 되는 도매행위는 경매방법에 의한 도매만이 아니라 경매방법에 의하지아니한 도매도 포함된다.
원고 1외 5인
상공부장관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1년 10월 30일자로 원고등에 대하여 각기 대전시 중앙도매시장업무구역내에서 행하고 있는 청과물도매영업폐업명령은 각 차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소외 대전시는 단기 4284년 7월중에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대전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되었고 원고 1은 우신상회, 원고 2는 영신상회, 원고 3은 대륙상회, 원고 4는 평신상회, 원고 5는 중선상회, 원고 6은 서울상회라는 각 상호로서 10여년전부터 각 거주지에서 청과물의 매매영업(경매행위는 하지 않었다)을 하여온 자들인바 피고는 단기 4291년 10월 30일자로 원고등에 대하여 「대전시 중앙도매시장업무구역내에서 행하고 있는 청과물의 도매영업을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의 제2항 에 의하여 단기 4291년 11월 10일한 폐업할 것을 명함」이라는 행정처분을 하여 원고등이 각 영위하는 청과물매매행위를 금지하였다. 연이나 (1) 우 행정명령은 중앙도매시장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즉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 에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내에 있어서는개설자 또는 그 대행기관 이외에는 당해시장의 취급품에 대하여 도매시장 유사업무를 하는 시장 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하였고 동법 제10조 에는 「중앙도매시장에서 행하는 매매는 경매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결국 중앙도매시장의 「업무」는 경매방법에 의한 도매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 에서 금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경매방법에 의한 시장 우는 도매를 하는 업무에 유사한 행위업무인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등이 각기 기10만환의 자본으로 경매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과물을 소매하고 있음을 경솔히 도매시장 유사업무라 단정하고 차를 금지명령함은 불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피고는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 에서 금지하는 업무의 분별표준을 도매, 소매에 두고 있으나 도매와 소매의 분별한계는 분명하지 못하니 우 금지업무의 분별표준은 경매방법에 의한 매매냐 아니냐에 두어야 할 것이니 경매방법에 의한 매매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원고등의 업무에 대하여 폐업명령을 함은 위법이다. (3) 피고는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본 폐업명령을 하였다 하나 동조문에는 「상공부장관은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 또는 폐업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3 에는 개설자는 전조 제2항 에 의하여 폐쇄 또는 폐업을 당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공부장관은 중앙도매시장 개설허가를 할 당시에 경매방법에 의한 도매 우는 시장을 경영하는 기존업자가 있으며 우 개설허가와 동시에 폐업명령을 할 수가 있으되 반드시 기존업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차는 우 시장개설을 원골히 하기 위한 조치법이므로 「그 당시」가 아닌 시장개설후 8년이 경과한 금일에 지하여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2항 을 적용하여 한 본건 각 처분은 위법이다. 중앙도매시장법은 그 입법취지가 일상 식료 생활필수품을 시민에게 염가로 신속히 공급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는바 현재의 중앙도매시장 경영기구는 소위 중개인제도가 있어서 동인등에게 수수료(6분)을 지불할 뿐 아니라 시중상인들은 우 중개인들로부터식료생활필수품을 입수하게 되는 까닭으로 시민은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결국 우 입법취지에 위반되는 반면 원고등은 직접 생산지에서 염가로 구입하여 염가로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 중앙시장당로자의 독점경향이 완화조절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시민에게 막대한 경익을 공여하고 있으며 서울, 대구, 부산 기타 각 도시에서는 원고등과 여한 업자가 수천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조치가 무한데 대전시내에한하여 여사한 폐업명령을 내린 피고의 심사는 추측할 수가 없다. 원고등은 피고가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단기 4291년 11월 8일 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원고등은 부패하기 쉬운 청과 채소류를 축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상거래등이 많아서 소원재결을 기다리자면 회복하지 못할 손해를 몽하게 될 것이므로 부득이 소원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본건 처분은 도매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을 것인데 원고등의 점포를 봉쇄하여 소매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부진하고 원고등 주장에 반하는 피고답변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증인 소외 1, 2, 3의 각 신문을 구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19는 각 부지 동 제2호증의 1, 2는 원고 1이 동 호증의 2, 3은 원고 2가 각 여사한 착판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 동호증의 5, 6은 각 부지, 동 제3호증의 1 내지 8의 전부 그 성립을 부인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을 원고등 주장사실중 단기 4284년 7월 대전시가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대전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된 사실 피고가 원고주장일에 원고주장과 같은 폐업명령을 각 발한 사실 원고등이 단기 4291년 11월 8일 각 소원을 제기한 사실 원고 1은 우신상회, 원고 2는 영신상회, 원고 3은 대륙상회, 원고 4는 평신상회, 원고 5는 중선상회, 원고 6은 서울상회라는각 상호로서 경매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의 사실을 부인한다. 대전시가 우와 같이 대전시 중앙도매시장개설자가 되어 수산물과 청과의 위탁판매업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 대전시 도매시장의 업무구역인 대전시내에서는 동 도매시장 이외의 자는 하자를 막론하고 청과위탁판매업 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등은 대전시내에서 청과의 위탁판매업 또는 도매행위를 감행하고 있어 수차에 긍하여 당국으로부터 경고가 있었으나 이를 전연 불고하므로 부득이 본건 폐업명령에 이른 것이니 피고의 본건 처분에 하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는 중앙도매시장법에서 금지된 행위는 경매방법에 의한 경우에 한하는 것 같이 주장하나 동법 제6조의2 제1항 은 『유사업무를 하는 시장』을 할 수 없다 함에 끝이지 않고 『도매행위』까지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경매방법에 의하지 않는 도매 또는 위탁판매업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시장개설 당시에 현존하는 도매업자에 한하여서만 폐업을 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법의 입법정신을 무시한 개념론에 불과하니 원고등 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도매라 함은 출하자의 위탁이나 생산자로부터 사입하여 소매인 또는 중간도매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매도수량은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의 1 내지 19, 동 제2호증의 1 내지6, 동 제3호증의 1 내지 8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4, 5, 6, 7, 8, 9, 10, 11, 12, 13의 각 신문을 구하다.
단기 4284년 7월중에 대전시가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대전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한 사실 피고가 단기 4291년 10월 30일자로 원고등에 대하여 각 「대전시 중앙도매시장업무구역내에서 행하고 있는 청과물의 도매영업을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의 제2항 에 의하여 단기 4291년 11월 10일한 폐업을 할 것을 명함」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 원고 1이 우신상회, 원고 2가 영신상회, 원고 3이 대륙상회, 원고 4가 평신상회, 원고 5가 중선상회, 원고 6가 서울상회라는 각 상호로서 경매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전시내에서 청과물을 취급 영업하여온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대전시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이 대전시내인 사실과 대전시 중앙도매시장의 취급물품중에 청과물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각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바, 원고등은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 에서 금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경매방법에 의한 시장 우는 도매를 하는 업무에 유사한 행위업무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 에서 금지대상이 되어 있는 『도매행위』는 경매방법에 의한 도매만을 지칭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경매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도매도 포함한다 할 것이니 원고의 해주장은 원용할 수 없고 또 원고는 도매와 소매의 분별표준을 경매방법에 의하느냐 여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등 근거없는 논설로서 도매라함은 소매인 또는 중간도매인에 대한 매도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원고등의 해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등은 중앙도매시장개설허가 당시에 한하여서만 동법에 금지대상으로 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폐업명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차 주장역 채용할 수 없다. 그러면 과연 원고등이 청과물의 도매행위를 감행하였는가 여부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 1(우신상회)이 청과도매영업을 하여온 사실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3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호증의 14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호증의 15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와 우 각증인등의 증언과 증인 소외 12의 증언을 종합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2(영신상회)가 청과도매영업을 하여온 사실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호증의 2,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호증의 3,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호증의 4,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호증의 5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호증의 6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3 우 각 증인등의 증언을 종합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3(대륙상회)이 청과도매영업을 하여온사실은 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9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호증의 10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호증의 11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호증의 12 증인 소외 1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6 동 제3호증의 1에 동 증인등의 각 증언과 증인 소외 12의 증언을 종합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4(평신상회)가 청과도매영업을 하여 온 사실은 증인 소외 1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5, 동 제3호증의 2내지6과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5(중선상회)가 청과도매영업을 하여 온 사실은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7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호증의 8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호증의 16 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호증의 17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호증의 18 증인 소외 1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3호증의 7, 8에 동 증인등의 각 증언과 증인 소외 12의 증언에 의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6(서울상회)이 청과도매영업을 하여 온 사실은 증인 소외 1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9와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소외 1, 4, 3의 각 증언은 당재판소의 취신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기타 서상 인정을 번복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가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2항 에 따라 원고등에 대하여 한 청과물도매영업폐업명령은 하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그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니 차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