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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2나80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를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원고가 이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로 수정하고, 같은 면 제5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추가하며, 제4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19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6면 제17행의 “7,186,270원”을 “6,829,740원”으로, 제7면 제6행의 “갑 제4,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 5,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B의 증언”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나) 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국가재정법 제96조, 2007. 1. 1. 법률 제8050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예산회계법 제71조)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데, 원고의 석방일(1983. 9. 10.) 또는 늦어도 위 법 시행일인 1990. 8. 무렵에는 원고가 본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이와 달리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전에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원고의 권리남용 재항변 가 그러나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