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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6 2015노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