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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8누73784

전기사업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선정당사자 포함)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참가인은 ① 2017. 6. 28. TP에게 국토계획법 제57조 제2항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고, ② TP가 2017. 7. 7. 국토계획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관계 부서에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자 2018. 8. 9. TP의 협의요청에 따른 관계부서의 협의의견 및 서류보완요청 등을 반영하여 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TP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하였으며, ③ 2017. 10. 16. TP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23조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통보를 받았고, ④ 2018. 12. 17.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였으며, ⑤ 2019. 3. 5.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를 마쳤고, ⑥ 2019. 4. 8.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완료한 후 2019. 5. 23. 예정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아. 한편 TP는 2019. 5. 15.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 장소 연단에서"5월 군계획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하였으며, 5개 면 TQ, TR면, TS, TT, TU 주민 8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오는 경우에 한하여 군계획위원회를 열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자. 참가인은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