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1. 피고는 원고에게 574,486,360원 및 그 중 238,719,800원은 2018. 12. 21.부터, 335,766,560원은 2018. 12. 27...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 A에 있는 지하철 B역의 부지(이하 ‘이 사건 B 부지’라고 한다
) 및 서울 C, D, 같은 구 E, F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G 부지’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하 ‘주한미군민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나 주한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B 부지 지하수의 오염 및 원인 조사 1) 원고는 2001. 1. 2. 이 사건 B 부지에 있는 집수정 지하수에서 유류가 발견되자 오염 원인을 밝히기 위해 2001. 4. 23.부터 2001. 7. 30.까지 B역 주변의 유류시설 39개소를 조사하였으나, 유류 누출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2001. 8. 18. 농업기반공사에 ‘B역 지하수오염 기본조사’를 의뢰하였다. 2) 농업기반공사는 2002. 2.경 원고에게 ‘B역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41개 유류 저장시설에서는 유류 누출이 관측되지 않고, 다만 B역 부근의 지하수가 B역 남서방향에 위치한 주한미군의 H 미군기지(이하 ’H 기지‘라고 한다) 영내에서 B역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 주한미군은 환경부와 함께 2002. 5. 29. 한미 합동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B역 지하수에서 등유와 휘발유가 발견되었고, 그중 휘발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