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4구합103984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학기기 교육훈련장비의 제조, 도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산하 기관인 인천지방조달청장이 2009. 1. 30. 수요기관을 경기도교육청 안산공업고등학교로 한 ‘B 관련 기자재 및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2009. 2. 9.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09. 2. 11. 인천지방조달청장과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계약금액 737,915,000원, 납품기한 2009. 4. 12.까지로 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 16. 원고와 C 대표 D(이하 ‘C’이라 한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이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C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24.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의결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2014. 6. 26. 원고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9호 가목,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4. 7. 4.부터 2015. 7. 3.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와 C의 사무실이 가까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