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18 2012고합1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대우카포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 중 최근의 범행은 2012. 3. 6.에 범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서, 피고인이 2011. 6.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에도 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과 두 달여만에 다시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