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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고정185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 13:20경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서초구 잠원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한남IC에서 진입하여 잠원IC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면허대장차적, 보험조회자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 통행방법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