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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67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7(1)형,589;공1989.6.1.(849),782]

판시사항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다른 차량운행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을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의 해당여부(적극)

판결요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이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수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1차선 도로를 경운기를 운전하여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그 부근의 우측 밭에서 채취한 고구마를 싣고 되돌아 갈 때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방향을 바꾸어 우측 노견에 경운기를 세워둘 목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갔다가 원래의 진행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위 경운기의 차체가 중앙선과 직각을 이루고 있을 때(이때 경운기의 차체 및 적재함은 모두 원래의 진행차선에 들어와 있었고 다만 위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만이 중앙선에 다소물린 상태였었다) 위 경운기의 원래의 진행방향으로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노견쪽을 향하고 있던 위 경운기의 엔진부위가 충돌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경운기를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 규정된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용한 증거(특히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경운기는 일단 중앙선을 넘어 완전히 반대차선에 들어간 다음 반대방향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회전하면서 다시 중앙선을 거의 직각으로 넘어 원래의 차선에 들어오다가 그 차선에서 운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일단 반대차선 내에 완전히 들어간 다음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이쪽 차선으로 다시 들어온 행위는 이쪽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신뢰에 어긋나는 운전행위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원래부터 반대차선에서 운행해온 것이 아니라 원래 이쪽차선에서 운행하던 자로서 그 사고장소도 원래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선내라고 하여 달리 볼일이 아니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의 규정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