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집25(2)행,46;공1977.9.15.(568) 10249]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자진 퇴직한 경우 징계처분취소 소송의 이익
징계처분으로서 감봉처분이 있은 후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도 위법한 감봉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의거해서 과하는 제재로서 공무원신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내용도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사표수리로 퇴직하였다면 징계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73.3.9 이건 징계처분을 받고 계속근무하다가 1974.2경 자진 퇴직하였으니 이건 소는 이익이 없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고, 소를 각하 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이 위법한 징계처분에 의하여 신분적으로 또는 재산적으로 그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박탈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같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본래적인 또는 부수적인 불이익한 결과를 처분당시에 소급해서 제거하고 그와 같은 처분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상태를 회복시키고 그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그 취소가 필요하다면 그 징계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소송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단순히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었다는 그것만의 이유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논단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징계처분에 의하여 박탈된 신분적 또는 재산적 이익의 회복 그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그 전제로서 그 징계처분의 효력의 존부를 다룰 수 있을 때에는 박탈된 이익의 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의하여 능히 구제를 받게 될 것이므로 그 전제가 되는 해 징계처분의 효력의 존부만을 따로 독립해서 소송에 의해서 다툴 실익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에 있어서 원고 등은 피고의 감봉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래 징계처분으로 감봉처분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해 공무원은 그가 의당 받게될 급료가 처분의 한도에서 삭감되어 그 만큼 불이익을 직접 받게되는 것이므로 해당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취소되지 아니 하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의 만족스러운 회복은 기대할 수가 없어서 해당 위법처분에 대한 구제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이런 경우에는 박탈된 이익의 회복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해 감봉처분의 위법여부를 그 전제로서 다툴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해 처분은 관계 행정기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의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외에 타에 합리적인 적절한 방도가 없을 것이니 이건에 있어서 징계처분으로서 감봉처분이 있은 후 그가 취소됨이 없이 지진퇴직 하여서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었다 해서 그것만의 이유로서 곧 소송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결국 소송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40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