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전자거래의 상대방에게 추가로 전화 통화 또는 면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수신된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원고의 공인인증서 인증절차를 통해 가입자 본인에 의하여 송신된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본인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수여한 제3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률 규정과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당사자 및 명의 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