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8 2018가단109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D 전 413㎡ 중 413분의 330.57 지분에 관하여 2004. 1. 4.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D 전 413㎡ 중 413분의 330.57 지분에 관하여 2004. 1. 4. 매매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