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F, 목격자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3. 12:1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제 3공장 폐 재 반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리다가 그 곳 청소를 담당하는 피해자 E로부터 바닥이 미끄럽다고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나. 직권 판단 1) 반의 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또 한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4번 )에...